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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9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00:1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에 있는 치 평 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양 빌딩 방면에서 김대중센터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으로는 적색 점멸의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9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7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9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신호체계도, 각 진단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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