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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23:25 경 B S350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 누리로에 있는 보훈회관 사거리 교차로를 천변 좌하로 방향에서 김대중센터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교차로 앞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쏘렌 토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위 쏘렌 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상을, 위 쏘렌 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 좌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 여, 4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 토 차량을 수리 비 약 3,284,58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실황 조사서, 사진,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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