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노404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은 2012. 4. 2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 ‘D사우나’ 안 세신실과 실면도실 사이의 바닥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이용하던 중 어디선가 전화연락을 받고 급히 나타난 E가 피고인을 향하여 10m 가량을 뛰어오면서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그 곳 바닥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오른발을 밟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착용한 조끼와 머리채를 양손으로 붙잡으면서 그녀의 몸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눌러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족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기 때문에 2012. 6. 5. 서울서초경찰서에 위 상해내용대로 E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일 뿐 허위로 위 고소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바, 위와 달리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 4. 2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 ‘D사우나’ 안에서 E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가 피고인의 발을 밟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와 머리채를 양손으로 붙잡으면서 그녀의 몸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눌러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족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E 및 G는 위 일시경 E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E와 피고인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고 피고인이 ‘L 등이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면도실 문에 발을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무고사건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E와의 대질신문조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