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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90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1층에서 ‘D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였으나, 피고인이 건물임대료,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목욕탕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E 등 용역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여 용역업자들과 분쟁이 있던 중, 사실은 2012. 4. 21. 18:30경 피고인이 E 등 용역업자들에게 목욕탕을 F에게 양도하였다는 통보를 하고 F은 E 등 용역업자들의 보증금 중 일부만 인정해 주겠다는 주장을 하여 E 등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E에게 갑자기 달려들었으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제지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E가 2012. 4. 21. D사우나에서 고소인 A의 머리채를 쥐어 잡고 왼쪽 발로 고소인의 오른쪽 발을 밟아 고소인에게 전치 3주의 우측 제3족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6. 5. 서초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날 서초경찰서 형사과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E를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8번), 대법원 사건검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36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 형 이 유 허위 고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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