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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36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23: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의 간이테이블에서 여자 친구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E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37세)의 발을 밟은 것 때문에 위 피해자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게 된 것을 계기로, E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36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32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이마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I(36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J(37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G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출혈상을 각 가하고, 피해자 F, 피해자 J, 피해자 G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 G, H,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처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2번), 상처사진 및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9번)

1. 동영상CD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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