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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노4121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밟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발가락에 입은 상처의 형상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이 발을 밟아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상처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여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11:00경 안성시 B에 위치한 C대학교 외국어 문학관 2317 강의실 옆 약 2미터 폭의 계단을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 D(여, 21세)가 위 계단을 오르고 있던 중이었다.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이 충돌시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은 균형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등으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므로 계단을 내려가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올라오는 보행자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교행하는 등 계단을 올라오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며 계단을 내려가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칠 정도로 근접하여 계단을 내려간 과실로 신고 있던 구두의 굽으로 슬리퍼를 신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소지 발가락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3족지 발톱 손상 및 조상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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