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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노587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몰수 / 피고인 B : 징역 2년, 몰수 / 피고인 C : 징역 2년, 몰수 / 피고인 D : 징역 1년 3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 가담자들의 역할이 세분화ㆍ조직화되어 있고,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신뢰도까지 해친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관련된 피해자는 2명, 인출액은 합계 1,690,000원으로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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