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노24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 가담자들의 역할이 세분화ㆍ조직화되어 있고,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신뢰도까지 해친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인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등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