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서 1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 가담자들의 역할이 세분화ㆍ조직화되어 있고,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신뢰도까지 해친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인출 역할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이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관련된 피해자는 6명, 피해액은 18,352,000원에 불과하지만, 일찍 검거되지 않았으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원심에서 6명, 당심에서 1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앞의 가.
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중국과 직접 연결된 한국총책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관련된 피해자는 9명, 피해액은 20,732,000원에 불과하지만, 일찍 검거되지 않았으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