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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3노4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 가담자들의 역할이 세분화ㆍ조직화되어 있고,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신뢰도까지 해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당한 인출 및 전달 역할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5 내지 10만 원의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380,184,280원에 이르는 거액이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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