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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1 2013노11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총 피해액에 비하면 소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들 중 일부가 피해자 AA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위험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D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고, 필로폰를 매수하여 2회에 걸쳐 이를 투약한 것으로, 그 중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 가담자들의 역할이 세분화조직화되어 있고,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신뢰도까지 해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마약 범행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운반하는 등 결코 가볍지 않은 역할을 담당한 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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