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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노5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 가담자들의 역할이 세분화ㆍ조직화되어 있고,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신뢰도까지 해친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수행한 역할은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점 등, 피고인 A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약 3억 원에 육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몰수)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범행의 피해자 AO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결코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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