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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환경미화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열상을 가한 것으로, 범행 도구, 범행의 동기와 경위,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얼굴에 70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고, 위와 같은 외상 후 불안, 초조, 우울감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까지 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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