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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5.선고 2014고합191 판결
2014고합191살인·(병합)치료감호
사건

2014고합191 살인

2014감고5 ( 병합 ) 치료감호

피고인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주부

검사

공태구 ( 기소 ), 박상수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류경문

판결선고

2014. 12. 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

압수된 분홍색 천보자기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은 2002. 경 B과 결혼하여 피해자 C ( 여, 8세 ), D ( 여, 3세 ) 를 낳아 기르던 중, 2012. 12. 경부터 남편 몰래 컴퓨터를 이용하여 ' 나눔 로또 ' 등 인터넷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한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대부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합계 약 6, 6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과금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자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014. 4. 30. 경 부산 기장군 송정동 소재 ' E ' 모텔에서 착화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2014. 5. 경부터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위한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이 불안한 심리가 계속된다는 이유로 처방받은 약도 복용하지 않아 우울증이 지속되던 중, 2014. 6. 13.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F만물 상회에서 착화탄 2개를 구입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다시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4. 6. 14. 06 : 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G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출근한 이후 혼자 있게 되자 최근 대부회사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은데다 우울증 등으로 인한 무기력으로 인해 전일 구입한 착화탄을 이용하여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라게 될 피해자들에 대한 생각이 미쳐 피해자들도 함께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울감, 불안감, 정서적 불안정성 등 우울병 에피소드를 앓고 있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아직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착화탄을 부엌의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웠지만, 심한 연기와 냄새 등으로 인해 때마침 피해자 C이 잠에서 깨어나자 그녀에게 계속 자라고 말하여 그녀로 하여금 다시 침대 위에서 자게 한 다음, 침대 위에 놓여 있던 베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깜짝 놀라 소리치며 저항하자 보자기로 끈을 만들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할 것을 다시 마음먹고 , 장롱 안에 있던 분홍색 보자기를 꺼내어 이를 양손에 나누어 쥐고, 피해자의 뒤쪽에 앉아 위 보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2회 감은 후 이를 세게 졸랐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몽롱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부르며 옆방에 가서 눕겠다라고 말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옆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의 목을 계속하여 힘껏 조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몸이 축 늘어져 사망한 것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09 : 40경 언니인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방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의 등 뒤로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뒤쪽에 앉아 위 보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2회 감은 후 이를 약 10분간 세게 졸랐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C, D로 하여금 각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

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

[ 치료감호 원인사실 ]

피고인은 우울증 에피소드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 변사자 C ), 시체검안서 ( 변사자 D ), 부검감정 결과회보서 ( 변사자 C ), 부검감정결과 회보서 ( 변사자 D )

1. 정신감정서

1. 천보자기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 및 H의 정신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빌린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2014. 4. 30. 경에는 모텔에서 착화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목숨을 건지기도 한 점, ② 그 후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위한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아 온 점, ③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현재 우울감, 불안감, 정서적 불안정성, 무의욕, 무기력감, 자존감 저하, 비관성, 자살 사고 등의 정신 상태를 보이는 우울병 에피소드 환자로 사료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현재의 정신증세보다 더욱 심한 정신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하고, 향후 적절한 정신과적 전문가료를 받지 아니하면 병의 증상 악화에 의한 자살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감정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격, 성장과정,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1. 몰수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1, 2범죄

[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감경영역 ( 7년 ~ 12년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심신미약 ( 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7년 ~ 18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 도덕적 책무를 지고 있는 어린 딸을 두 명이나 목 졸라 살해하여 그 죄책이 매우 크다 .

다만 피고인이 인터넷 복권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채무와 이에 대한 변제 독촉 등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자살을 결심하였는데, 피고인 없이 성장할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 미치자 걱정과 망상이 겹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남편에 의해 발견되어 목숨을 건지게 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죽음으로 평생 형벌보다 더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B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원수

판사진정화

판사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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