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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7. 선고 2017고합758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료감호
사건

2017고합758 현존건조물방화

2017감고3(병합) 치료감호

피고인및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임창국(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심신미약의 점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우울감, 피해망상, 종교망상의 증상을 보이는 '분열정동성장애 우울형'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 범죄사실 및 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11:2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 D(9세)이 자신을 보고 바퀴벌레 같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집에 불을 질러 죽어버리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곳 방 안 서랍장 안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안에 있는 침대, 모기장 등을 거쳐 기와 목조 단층 주택(면적 약 50평)인 위 집 전체에 번지게 하고, 그 옆에 있는 E건물(지상 3층) 중 101호, 201호 의 각 베란다 유리창 및 방충망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족 등 9명이 거주하는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F 소유인 위 주택 1채를 모두 태워 소훼하고, 피해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위 E건물 101호, 201호의 각 베란다유리창 및 방충망을 태워 소훼하였다.

3.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미세증거물 확보 사진, 화재 합동감식 결과 보고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진단서, 요양급여내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친 상대로 피의자의 정신병력 등 진술 청취 보고), 정신감정 결과통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6. 27.부터 2017. 7. 25.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감정 유치되어 정신의학적 면담, 정신상태검사, 두부 및 흉부 X-선 검사, 임상병리검사 등을 통한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우울형 환자로 우울감, 피해망상, 종교망상, 환각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 점, ②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아들이 자신을 바퀴벌레 같다고 놀렸다는 이유만으로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앞서 본 분열정동성장애 우울형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우울감, 피해망상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 사는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고, 향후 부정기간 약물치료, 지지정신치료 등 정신과적 전문가료(치료감호 또는 정신병원)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④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이 사건 범행으로 주거지를 잃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당분간 떨어져 지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적절한 보살핌이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항 등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치료감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현존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방화한 피고인의 모친 소유의 주택은 피고인의 가족 9명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모친 소유의 주택 뿐 아니라 주변의 임대주택 2채의 유리창 및 방충망까지 불에 타 그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감, 피해망상, 종교망상, 환각 등의 증상을 보이는 '분열성정동성 장애 우울형'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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