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명령과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얼굴에 피를 흘리고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눈썹 부분을 꿰매는 등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2003. 1.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되었고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