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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20 2019나322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2면 제9, 12, 15, 18행의 “C”을 “원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제2면 마지막행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3. 25.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이후 수시로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돈거래를 해왔는데, 그러던 중 원고는 2018. 5. 30.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자신이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129,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되 그 변제기한과 방법은 2018. 6. 17. 10,000,000원, 2018. 10. 30. 10,000,000원, 2019. 1. 31. 50,000,000원, 2019. 12. 31. 59,000,000원으로 나누어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에 기하여 공증인 I 사무소 증서 2018년 제178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마.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8. 9. 5.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8. 6. 22.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이를 말소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개회402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20. 2. 4.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이 법원에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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