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10.18 2017나13340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제1, 2, 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2면 제1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은 또다시 '2017. 5. 25.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7. 5. 25. 원고승계참가인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7. 9. 12. 당심에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2.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5.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 제1심판결서 제2면 제18행, 제3면 제4행의 각 “원고”를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제3면 제16행의 “원고로서는”을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는"으로 각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승계한 이 사건 유치권 부존재확인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원고승계참가인의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와 원고의 탈퇴에 따라 승계참가 전의 원고를 당사자로 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