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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나2070975
공사대금(정산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ㆍ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피고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를 “피고(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는 B 주식회사였는데,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9. 18.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 AE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가, 2018. 9. 5.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다시 B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며,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8. 11. 15. 피고가 B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회생절차의 개시와 종결 및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는 광산 개발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7, 8행의 “피고는 2015. 7. 31. 원고에게 F대 토목공사 선급금으로 231,000,000원을 입금하였다.”를 “피고는 2015. 7. 31. 원고에게 F대 토목공사 선급금으로 231,000,000원, F대 철근공사 선급금으로 264,4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1, 12행을 "4) 피고는 2016. 5. 25.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

에게 F대 철근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2016. 11. 7.경 원고에게 ‘F대 철근공사를 포기하고 F대 토목공사는 시행하기로 협의하여 F대 철근공사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2행까지의 마.

항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부터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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