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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22 2020나30320
대여금반환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2면 제2행의 ‘원고’를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제2면 제7행, 제12행, 제14행, 제15행, 제21행, 제3면 제5행, 제7행, 제10행, 제12행, 제14행, 제16행, 제4면 제2행의 각 ‘원고’를 ‘망인’으로, 나머지 각 ‘원고’는 ‘원고들’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제2면 제8행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다. 망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후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0. 2.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을 각 1/4씩 상속하고 소송을 수계하였다.“ 제1심판결서 제2면 제17 내지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별지 ‘입금 및 원리금계산표’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되고 남은 원금 27,359,680원 중 원고들의 각 상속비율에 따라 각 6,839,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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