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확인청구와 추가된 금전지급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2면 마지막 행의 “원고들은”을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동아지질(이하 ‘제1심 공동원고 동아지질’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이하 제1심판결서 해당 부분의 각 “원고들(제6면 표 아래 본문 제2행, 제7면 표 아래 본문 제2행, 제7면 각주 6)의 제3, 4행, 각주 7)의 제4행, 제8면 표 아래 본문 제4, 5행”은 모두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동아지질”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제3면 제1행의 “(원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를 “(원고 두산중공업)”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제5면 표 아래 본문 제3행의 “원고들에게 현장설명서를”을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동아지질에게 현장설명서(이하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수정사항 추가공지와 함께 ‘이 사건 현장설명서’라 한다)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제8면 표 안 제10행의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제1심판결서 제8면 표 안 마지막행의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 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