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90㎡, D 임야 209㎡ 합계 299㎡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로 절ㆍ성토하여 평탄화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1,570㎡, D 임야 4,062㎡ 합계 5,632㎡에 식재되어 있던 상수리나무 등 약 219본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산림훼손 적발보고, 건축신고 수리알림
1. 실황조사서
1. 토지대장,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한번 훼손된 산지 및 입목은 원상의 모습을 갖추는데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산지와 입목을 합리적으로 보전하여 임업의 발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