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2 2013고정25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4. 7.경 천안시 동남구 B 일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93㎡, B 1,564㎡ 합계 1,657㎡의 형질을 변경하고 190,00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