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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9 2014고합27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J 내 산림 7,724㎡, K 내 산림 403㎡, L 내 산림 29㎡, 같은 구 M 내 산림 104㎡ 등 합계 산림 8,260㎡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고, 시가 합계 1,707,000원 상당의 입목 752주를 벌채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중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산지전용과 입목벌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불법산지전용지 피해액 조사서, 입목재적산출내역, 토공량 계산서, 산림조사서(2009년도), 평균경사도 조사서, 기타물건 시간 표준액 고시문, 산지복구비 고시문, 불법산지전용 현황도, 사건지 현장사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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