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지상에 공장신설 승인을 받아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도 없이 2013. 10. 하순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D 내 산림 3,907㎡ 및 E 내 산림 100㎡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고 입목 합계 255주를 벌채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산림훼손 적발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액 산출조서, 불법산지전용 현황도, 사건지 현장사진, 공장신설승인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나 불법 벌채한 입목의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사실상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