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4 2016고단141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 임야 35㎡, F 임야 247㎡, G 임야 359㎡, H 임야 503㎡, I 임야 632㎡, J 임야 445㎡, K 임야 640㎡ 합계 2,861㎡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로 나무를 굴취하고 절ㆍ성토하여 평탄화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상수리나무 등 약 207본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입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 각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