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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9.20 2017가단31506
보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F는 2004. 6. 4. G과 재혼하였다.

당시 F는 슬하에 원고들을 둔 상태였고, G은 슬하에 피고들은 둔 상태였다.

나. F는 2014. 10. 22. 사망하였고, G은 2017. 1. 10.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보관금 반환 청구 G은 원고 A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맡기면 G의 돈을 보태어 집을 사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 A는 G에게 4,200만 원을 맡겼으나 G은 집을 사주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원고 A에게 4,200만 원의 보관금을 반환할 G의 의무를 각 3분의 1 지분으로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각 1,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G, F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F가 사망하면서 원고들과 G이 공동으로 F의 2분의 1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G은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면 처분이나 관리가 복잡해지므로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받게 해 주면 나중에 이를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해 주겠다고 하였다.

원고들은 G의 권유에 따라 G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G이 분배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의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는 피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되었다.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1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11. 13. 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G에게 2014. 10. 29. 600만 원, 2014. 12. 24. 3,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F가 사망한 후 201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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