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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8 2016가단23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538,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G의 배우자, 피고들은 G의 자녀들인데, G이 2014. 1. 28. 사망하여 원고가 3/13 지분, 피고들이 각 2/13 지분의 비율로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느합5001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5. 7. 13. 일부인용 결정을 내려 같은 해

7. 30.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은 농협 마이너스통장 계좌(구리농협 인창지점,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 원고가 2014. 1. 24. 이 사건 계좌로 3,6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24. G이 부담하고 있던 3,60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중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G이 입원하여 의식을 잃은 후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계좌에서 4,200만 원을 인출하였다가 피고들을 포함한 가족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 중 3,600만 원을 다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취한 돈을 반환한 것일 뿐 G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1. 24. G 명의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4,2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G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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