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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2 2018가단707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94,938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B, C은 슬하에 원고(차남)를 비롯해 D(장녀), E(차녀), F(장남), G(삼녀)을 자녀로 두었다.

B은 1943. 2. 25. 사망하였고, C은 1984. 1. 5. 사망하였다.

나. D는 1945. 5. 12. H와 혼인하여 슬하에 I을 자녀로 두었다.

H는 2000. 6. 19. 사망하였고, D는 2007. 11. 5. 사망하였다.

다. E은 1959. 12. 19. J과 혼인하여 슬하에 K을 자녀로 두었다.

J은 1987. 1. 22. 사망하였고, E은 2011. 5. 22. 사망하였다. 라.

F은 L생으로 1941. 6. 8. 사망하였다.

마. G은 1982. 3. 4. M과 혼인하였으나 슬하에 자녀가 없었고, M은 2005. 6. 17. 사망하였으며, G은 2016. 12. 8. 사망하였다.

바. G은 사망하기 전 피고에게 53,384,814원의 예탁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G이 2016. 12. 8.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1/3지분으로 G을 상속하였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상속인인 G이 사망하기 이전 D와 E이 사망하였으므로 G의 단독상속인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01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G의 자매인 D, E은 G이 사망하기 전 사망하였으나, D에게 I이, E에게 K이 각각 자녀로 있으므로 I, K이 D, E을 대습상속하여 이들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794,938원(= 53,384,814원 × 1/3)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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