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137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로, 아래 사건일 이후인 2014. 3. 3.경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할 예정인 G을 두고 있다.

나. H은 2014. 2. 19. 자신의 남편인 I에 대하여 이혼을 요구하고 F에 대하여 위자료 등을 요구하면서 대전가정법원 2014드단1351호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을 제기한 후, 경찰서에 간통 현장 확인을 위한 112 신고를 하고, H의 동생인 피고 B, C, H의 이모인 피고 D, E 등과 함께 2014. 2. 19. 21:00 F와 G이 생활하고 있는 원고의 주소지 아파트에, 출동한 경찰들을 대동하고 ‘간통’ 혐의로 확인을 한다는 명목으로 출입하였고, 당시 원고의 집에는 I이 함께 있었다.

다. F는 2014. 2. 26. 이후 불안증세를 동반한 적응장애로, G은 2014. 2. 22. 이후 위 사건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각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H과 그의 가족인 피고들은 불법으로 F를 간통으로 무고하고 원고의 집을 무단침입하였으며 F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고, 불법으로 원고의 집과 F와 G의 얼굴 등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F는 아무런 잘못 없이 간통죄로 오인받아 모멸을 당하고, G은 갑자기 들어온 H 및 피고들의 일행으로 인하여 놀라고, 자신의 모를 간통이라고 몰아붙이며 집에 들어와 사진을 찍어 수치심과 모욕감을 받았으며, 원고는 아내와 자녀가 위와 같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을 보면서 가장으로서 심대한 고통을 받았다.

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H의 남편인 I은 20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