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C 전 3,207㎡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1) D은 처 E와 사이에 아들인 F를 두었는데, D이 1944. 12. 31. 사망함에 따라 F는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되었다. 2) F는 1938. 2. 14. G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딸인 피고(H생)를 두었다.
3) F는 1950. 11. 20. 사망하였고(사망신고는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4. 5. 18. 이루어졌다
), E는 1978. 4. 6. 사망하였다. 나. G은 I(1973. 3. 13. 사망)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슬하에 J(딸, K생), L(아들, M생), N(아들, O생), 원고(딸, P생)를 두었다. 다. G은 1984. 5. 18. F의 사망신고를 하는 한편, F가 1950. 11. 20. 사망함에 따라 자신이 호주상속을 하였음을 이유로 호주상속신고를 하였고, 1984. 8. 22. 복적신고로 친가에 복적하였다가 1985. 2. 4. 아들인 L의 신고로 L의 호적에 입적하였다. 라. G은 2005. 1. 7.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J, L, N, 원고가 있었는데, 그 중 J, L, N는 상속포기를 하였다(J : 서울가정법원 2005느단2778호, L : 서울가정법원 2005느단2683호, N : 2005느단2684호). 마. 청주시 상당구 C 전 3,2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26. 3. 15.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2. 4. 25. 피고 명의로 1978. 4. 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F는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는데, F가 1950. 11. 20. 사망하고 그의 처 G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함에 따라 G은 이 사건부동산을 상속하였다.
이후 G이 2005. 1. 7. 사망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