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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6가단507487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467,146,9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백마운수 소속 기사 E은 D 14:00경 위 회사 소유의 F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18 백마역 앞 도로를 백송6단지 삼거리 방면에서 백마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버스정류장으로 접어드는 우측으로 들어간 차로와 보도를 경계하는 연석을 피고 차량 우측 뒷바퀴로 충격하여 피고 차량 우측 뒷바퀴가 연석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도로로 복귀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임신 32주 3일의 임산부로서 태아인 원고 C을 임신한 상태에서 피고 버스 우측 뒷바퀴 쪽 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좌석에서 몸이 튕기면서 앞좌석 손잡이에 복부를 부딪쳤다.

원고

B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심한 복통을 느껴 일산 동국대학교병원 응급실을 거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서울성모병원’이라 한다)으로 이송되었고 당일 16:00경 “규칙적 자궁 수축과 동반한 진통” 소견으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원고 C(1,955g)을 출산하였다.

다. 원고 C은 출산일인 D부터 2015. 4. 9.까지 서울성모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15. 4. 7. 위 병원에서 뇌 MRI 검사결과 뇌실주위 백질연화(PVL),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

C은 2016. 2. 24.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주상병: 호흡곤란증후군,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 부상병: 뇌실주위 백질연화, 미숙” 추정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재활치료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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