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40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2:4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44 세) 와 회식을 하면서 회사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화를 내며,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우완 맥락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것 외 전과 없는 점, 직장 동료 사이의 회식 도중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죄하고 피해 변제를 거듭 시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폭행하여 피해자의 눈에 경과 관찰이 필요한 심각한 부상을 입혔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