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에 종사하였는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2. 말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사업자금( 전 복 매입대금) 과 주택 매입대금이 급하게 필요한 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3. 2.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여건 상 갚지 못한 것이지,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4,000만 원과 그 지연 손해금에 대한 민사상 변제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과 D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수산 유통업을 하던 중, 2010. 3. 2. 정확한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물건 값이 회수되면 추석 이후에 갚기로 하고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렸다.
② 피고인은 차용 후 같은 해 9월 무렵까지 여러 달 동안 D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
③ 그런데 2010년 추석 무렵 피고인이 취급하던 전복이 폐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피고인은 영업을 정리하고 광주로 가게 되었다.
④ D은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해 오다가 피고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고 지급을 미루자 2015년 1 월경 비로소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