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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9 2015고정46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에 종사하였는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2. 말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사업자금( 전 복 매입대금) 과 주택 매입대금이 급하게 필요한 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3. 2.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여건 상 갚지 못한 것이지,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4,000만 원과 그 지연 손해금에 대한 민사상 변제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과 D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수산 유통업을 하던 중, 2010. 3. 2. 정확한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물건 값이 회수되면 추석 이후에 갚기로 하고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렸다.

② 피고인은 차용 후 같은 해 9월 무렵까지 여러 달 동안 D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

③ 그런데 2010년 추석 무렵 피고인이 취급하던 전복이 폐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피고인은 영업을 정리하고 광주로 가게 되었다.

④ D은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해 오다가 피고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고 지급을 미루자 2015년 1 월경 비로소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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