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D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 받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각 차용 당시 D에게 차용금을 변제기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당좌 수표는 그 일람 출 급성에 비추어 수표 금의 지급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데, 피고인이 D로부터 2013. 4. 9.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 액면 4,000만 원, 발행일 2013. 8. 9.’ 로 하여 C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교부하고, 2013. 6. 5.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 액면 6,000만 원, 발행일 2013. 9. 18.’ 로 하여 C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교부한 점, D는 2013. 10. 경 주식회사 P에 자재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각 당좌 수표를 교부하였다가 주식회사 P로부터 위 각 당좌 수표가 제대로 지급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자재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다시 위 각 당좌 수표를 회수하기도 한 점, D는 위 각 기재 발행일까지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그 각 변제기를 연기해 주면서 위 각 기재 발행일을 2013. 11. 18. 과 2014. 1. 18. 로 고치도록 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차용 당시 D에게 이른바 선일자 수표 인 위 각 당좌 수표를 교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