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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05 2013노11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27. 담보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피해자 측을 만나기도 하였으나 같은 날 피해자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처인 C 명의의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 채무 2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80~90만 원씩 상환 중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위 아파트에 대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4. 용인시 처인구 E, 1층 ‘F’라는 상호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달 후에 선이자와 함께 1,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이때까지 갚지 못할 경우, 지금 살고 있는 집사람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그 즉시 910만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용인시 처인구 J아파트 105동 201호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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