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금전 차용 당시 피고인은 J에 대한 4,500만 원의 채권과 I에 대한 4,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처는 약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원의 단독주택 1채를 소유하면서 과외 교습으로 매월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동안 매월 약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 합계 9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차용 당시 이미 주식투자 실패로 큰 손해를 보고 있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확실한 수입원도 없었던 점 및 피고인의 경제상황, 차용금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J, I에 대한 각 채권은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채권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변제할 것처럼 말을 하여 돈을 빌린 후 그 돈의 대부분을 주식 투자하는 데 사용하였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차용금 4,000만 원 중 일부씩이라도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2013년 경에는 지인들 로부터 약 4,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였고 그 돈도 일부 갚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