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2011 년 9 월경: 4,000만 원, 2012년 3~4 월경: 2,800만 원) 당시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E와 친하게 지 내온 사이로서, 이 사건 각 차용 전에도 몇 차례 E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제대로 갚아 왔던 점, ② 피고인은 지인 (H )으로부터 땅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데, E도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8,000만 원의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고 진술하여 피고 인의 위 변소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산과 부채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피고인이 이미 땅 사기를 당한 상태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③ 반면에 피고인은 2011년 이 사건 일식집에서 4억 1,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고 신고하고, 2012년 이 사건 고 깃 집에서 2억 6,6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고 신고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상당한 규모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각 차용 후의 사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으므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