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23 2016노181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은 전복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던 중 2010. 3. 2.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추석 무렵 전복 판매대금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사실, ② 피고인은 차용 후 추석 직전인 2010년 9월 무렵까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2010년 추석 무렵 전복이 폐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기는 하였으나 2015년 1 월경 비로소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은 차용 후 후발적인 시정변경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