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22:4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0 세) 과 시비가 발생하자, 위 업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입간판 지지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0매
1. 수사보고( 순 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이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던바,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기 때문에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폭력 성향의 범행들 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도 폭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높으므로 보호 관찰을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