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22:55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E에게 다가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에게 제지를 당하자, 오른쪽 무릎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낭 심 부위를 2회 걷어 차,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성향의 범행들 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