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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7고단6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21: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업주인 피해자 E( 여, 55세) 이 외상 때문에 술을 판매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뼈 부위를 맞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맥주병 사진 2매, 피해 부위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 성향의 범행들 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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