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4. 0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인근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35세)의 소유 E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에 던져 뒤 범퍼가 긁히는 등 수리비 764,6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4. 03:0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니 맞을래”라고 소리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목격자 I 상대 수사)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