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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7 2013고정17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1. 3. 09: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본점’ 앞 인도 상에서 걸어가다 노상에 놓여있던 양철통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수회 차던 중, 마침 위 금고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라비타 차량에 양철통이 맞아 앞 범퍼에 일부 긁히는 자국이 나게 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9세)이 차량이 손괴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1. 11. 3. 09: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 경위 등에 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안쪽이 일부 찢어지게 사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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