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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7:00 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 연안 부두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 세 관 교차로’ 쪽에서 ‘ 부산 대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GDP125’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차량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E이 전도되면서 반대 방향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을 폐 좌상 등으로 인한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F 오토바이를 탑 박스가 부서지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H 쏘렌 토 승용차를 좌측 앞 범퍼가 긁히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20. 17:20 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소재 ‘ 신도 브레 뉴’ 아파트 앞 길에서 제 1 항 기재 혐의로 긴급 체포된 후, 부산 중부 경찰서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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