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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568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업무방해죄, 상해죄,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인 D, E, F과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죄 2회, 폭력관련 범죄 20회,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각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여러 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서 내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부순 뒤 자해하겠다고 하면서 당시 피고인을 조사하기로 한 경찰관을 협박하려 한 점, 사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2쪽 15행의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을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로 고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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