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0. 21:3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68 기흥역을 통과하는 에버라인 경전철 안에서 피해자 B(31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0. 21:45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14, 에버라인 경전철 동백역 승강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사 C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C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며 “그게 대한민국 법이냐, 너 나한테 맞을래, 니가 맞을래”라고 말하고 이어서 위 C의 팔 부위를 수회 치고 위 C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고 “야 임마, 지랄, 너 침 맞을래, 눈깔 뺄래”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처벌의사 확인)
1. 영상캡쳐사진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