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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36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1. 02: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과 서로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자제를 요청받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C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15,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손괴 범행을 하여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자, ‘아 씨발 데려가던가’라고 소리를 치며 어깨로 위 E의 가슴을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또한 전형적인 동종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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