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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0 2016노15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추징 55,680,625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이 장부를 작성하게 된 것은 2016년 3 월말부터 매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인바, 이 사건 범행 기간인 ‘2016. 1. 29.부터 2016. 4. 14.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에 얻은 수익’ 을 장부에 기재된 ‘2016. 3. 29.부터 2016. 4. 13.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에 얻은 수익 ’에 기초하여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하여금 업주 행세를 하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징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여 왔던 점( 수사기록 제 1권 제 440 쪽 참조), 피고인은 2016년 3 월말이 되어서 야 매출이 증가한 것처럼 주장하나, 성매매장소로 제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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