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2017. 1. 25.부터 2017. 5. 1. 까지는 이 사건 오피스텔 601호에서만 업소를 운영해 오다가 2017. 5. 2.부터 경찰에 단속된 2017. 6. 19.까지 301호와 601호에서 업소를 운영하였고, 601호에서만 업소를 운영하였을 때는 매출이 거의 없다가 301호와 601호 두 곳을 운영하면서 부터 매출이 하루 20~30 만 원 선으로 상승하였고 2017. 6. 비로 소 매출이 하루 50만 원대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영업기간 내내 하루 매출 50만 원을 올렸음을 전제로 추징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기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미미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금 72,789,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 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성매매여성 종업원에게 지급된 대가를 제외하고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건물 임차료, 제세 공과금, 각종 운영비 등) 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추징 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 139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 107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